|
아르바이트 구인 앱을 통해 10대 여성 청소년을 집으로 불러 ‘마사지’를 빙자해 강제 추행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월 한 구인앱에서 방 청소 알바를 구하던 10대 B 양을 자신의 천안 주거지로 불러 “청소 시간이 남았으니 발목 마사지를 해달라”고 요구한 뒤 B양의 손을 강제로 잡아 자신의 허벅지와 주요 부위에 가져다 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인터넷 구인 앱을 통해 청소 알바를 하러 온 취약한 상황이었고, A 씨는 이를 이용해 마사지를 빙자해 범행했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거의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해당 사건 외에도 이와 유사하게 ‘구인앱 알바’를 이용한 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피해자의 취약성과 범행 수법의 교묘함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면서도, 초범·반성·합의를 강한 감경 사유로 삼아 대부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있다.
지난 1월 광주지법은 10대 알바생의 엉덩이를 만진 30대 편의점 업주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며 2024년 강원 평창에서는 음식점 업주가 10대 알바생의 속옷을 끌어올리고 엉덩이를 만진 사건에서도 가해자인 업주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이에 앞서 2019년 서울에서도 알바 면접을 빙자해 청소년을 데리고 다니며 추행한 카페 사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내려졌다.
매체 법률자문단은 법원의 이런 판결에 대해 “청소년성보호법상 강제추행죄의 법정형(2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벌금)이 무거운 만큼, 초범에 합의가 이뤄지면 집행유예가 일반적”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구인앱 사업자들의 청소년 보호 의무 강화와 함께, 법원의 양형 기준도 피해자 중심으로 보다 엄격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률닷컴 이재상 기자
#구인앱 #강제추행 #청소년 #집행유예 <저작권자 ⓒ 법률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