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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층간소음 갈등이 폭력 사태로 이어지는 경우에 대해 엄중히 다루는 경향을 보이는 가운데 층간소음 때문에 이웃집 유리창을 골프채로 파손한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확정 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 (재판장 박동욱)은 최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 씨 (58)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3일 저녁 강원도 한 아파트 복도에서 골프채로 이웃집 현관 유리창 4장을 연달아 깨뜨린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층간소음 갈등으로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내용 ▲사용한 도구의 위험성 ▲타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폭력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등을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으로 마무리했다. 판결 후 A 씨 측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한편 환경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민원 건수가 연 4만 건을 넘어서면서 층간소음은 사회 문제로 부상했으며 관련된 폭력 및 보복 사건도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이에 법원은 “소음 피해 호소할 권리는 있지만 이를 빌미로 한 불법 행위는 용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며 층간소음 불만으로 인한 폭력 보복 행위에 대해 ▲가해자에게 스토킹 범죄 위반죄 적용 가능 ▲민사상 손해배상 인정 확대 ▲실형 등 엄중 처벌 지속 등 엄격한 책임을 묻는 추세다.
매체 법률자문단은 “층간소음 문제는 측정합의중재 등 법적 행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하며, 감정적 대응은 오히려 가해자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면서 “소음 갈등이 발생할 경우 감정적 대응 대신 공식 중재 기관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법률닷컴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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