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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軍 가혹행위 판결 엄격한 양형 추세 뚜렷 속 기소율 등 아직 미흡

이재상 기자 | 기사입력 2026/03/18 [10:47]

法, 軍 가혹행위 판결 엄격한 양형 추세 뚜렷 속 기소율 등 아직 미흡

이재상 기자 | 입력 : 2026/03/18 [10:47]

최근 군 내 가혹행위 관련 판결에서 엄격한 양형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과거에는 집행유예나 가벼운 벌금형이 대부분이었으나, 2025~2026년 들어 실형 선고 사례가 증가하면서 군 조직 내 인권 보호와 기강 유지를 위한 사법적 대응이 강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 #휴전선 #철책 #국지전 #오물풍선 #군인 #국군 #탱크 자료사진 (사진 = 신문고뉴스)     ©법률닷컴

 

국방부 및 국회 자료에 따르면, 군 검찰로 넘어간 가혹행위 사건은 202064건에서 2023118, 2024151건으로 급증 추세를 보였으며, 2025년에도 8월까지 80건이 접수돼 연간 100건 이상이 예상된다.

 

기소율은 약 61% 수준이지만, 유죄 판결 시 과거에는 대부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에 그쳤던 데 비해 최근 실형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대표 사례로 20263월 제주지법은 군 복무 중 후임병을 상습 폭행·가혹행위하고 상관 12명을 대상으로 46차례 성희롱·모욕을 한 20A씨에게 징역 10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판결문만 17쪽에 달할 정도로 범행 횟수가 많았으며, 재판부는 폐쇄적 군 조직 내 다수 피해자 대상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질타했다. 2025년에도 부사관이 후임 12명을 대상으로 한 상습 폭행 사건에서 징역 1년 실형이 나온 바 있다.

 

매체 법률 자문위원들은 군형법 제62(가혹행위)에서 직권남용 시 5년 이하 징역, 위력행사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으로 규정돼 있지만, 최근 하급심·일반 법원에서 인권 침해의 중대성군 기강 훼손을 엄중히 고려하는 경향이라고 분석한다.

 

특히 군사시설 내 폭행·가혹행위가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점을 들어 피해자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이 이뤄지는 경우가 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논란도 남아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재판장 김진성)은 지난 20211~4월 해병부대에 근무하며 후임병들에게 반복적 가혹행위를 저질러 위력행사가혹행위, 특수폭행,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 (27)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부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으나, 군형법상 영내 군사시설 내 폭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아 이를 배제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은 유리하나, 피해 회복이 충분치 않고 가혹행위 내용·횟수가 적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처럼 일부 사건에서는 불기소나 집행유예가 이어지며 근본적 예방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군 당국은 가혹행위 신고 건수 증가를 반영해 내부 교육 강화와 피해자 보호 체계 개선을 추진 중이지만, 판결 추세 자체가 더 이상 군 내 폭력에 관대하지 않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는 데 의미가 크다.

 

군 인권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의 감시와 함께, 사법부의 엄격한 잣대가 병영 문화 개선의 중요한 동력이 될 전망이다.

 

법률닷컴 이재상 기자

 

#군부대 #가혹행위 #구타 #실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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