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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적 이익을 위해 자극적 컨텐츠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유튜버, 스트리머 등 인터넷 BJ 관련 사건들이 최근 들어 급격히 증가하는 가운데 이들의 공권력 조롱 행태도 도를 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공권력 조롱 사건의 처벌 수위 역시 과거 벌금 또는 징역형 집행유예보다 강화된 실형 선고 비율이 2025년 이후 높아지고 있다.
특히 SNS·유튜브 생방송을 통해 반복적·공연성 강한 조롱 행위를 하거나 이를 생방송으로 수익화한 경우나 전과가 있는 경우 등에 대해 법원은 ‘공권력 경시 풍조 조장과 경찰 사기 저하’라고 판단하고 이를 중대 양형 요소로 보는 추세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 2-3부 (재판장 신순영 부장)는 최근 인터넷 생방송 중 출동한 경찰을 상대로 욕설과 조롱을 퍼부으며 이를 실시간으로 중계해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를 선고받은 부천 지역 30대 유튜버 A 씨 (34)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해당 사건은 최근 공권력 조롱 모욕 관련 유튜버 스트리머 사건에서 법원이 ‘초범 집행유예’에서 벗어나 반복 전과 시 실형으로 전환하는 경향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다.
A 씨는 지난해 8~9월 경기 부천 소음 민원으로 출동한 경찰에게 폐륜적 욕설과 조롱을 퍼부었고 이를 생방송으로 송출해 수익 창출의 도구로 삼았다. 이에 경찰은 형법 제311조 모욕죄와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A 씨를 입건 기소했다.
A 씨는 1심에선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그가 2023년 이후 모욕명예훼손 등으로 이미 7차례 처벌받은 전력을 문제 삼아 실형으로 전환했다.
유사 사례에서도 이 흐름이 확인된다. 2025~2026년 허위 112 신고 사건에서 공권력을 조롱하며 “고등학생한테 다 털렸다” “아무것도 못하죠?” 등의 발언을 한 10대 가해자들은 공중협박·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또는 벌금·손해배상 청구(7,500만 원대)로 이어졌다.
또 다른 유튜버·스트리머 사건에서는 경찰 출동 현장 조롱 영상으로 모욕죄가 인정돼 벌금형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상향된 판결이 잇따랐다.
이 같은 추세에 대해 매체 법률 자문단은 “모욕죄 법정형(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이 낮지만, 공연성·반복성·공권력 대상이라는 점이 결합되면 실형 전환이 잦아졌다”며 “검찰의 항소 적극화와 재판부의 공권력 보호 기조가 맞물린 결과”라고 분석했다.
A 씨 사건은 단순 개인 범죄를 넘어 ‘막장 콘텐츠’로 공권력을 조롱하며 수익을 노리는 유튜버 처벌의 상징 사례로 평가된다. 경찰청은 올해 들어 생방송·실시간 중계형 공권력 모욕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으며, “공권력 경시 행위에 관대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한편 시민단체들은 “온라인 익명성 뒤에 숨은 조롱이 경찰 업무를 위축시킨다”며 더 강한 처벌과 플랫폼 규제를 요구하고 있다. 항소심 실형 선고로 A씨는 법정 구속됐으며, 상고 여부에 따라 대법원 판단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 사건 결과가 향후 유사 공권력 조롱 유튜버 사건의 처벌 기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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