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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개정으로 법원 확정판결에 대한 ‘재판소원’(재판취소 헌법소원)이 본격 시행된 지 나흘 만인 16일 현재 총 44건의 심판청구가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다수의 언론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재판소원 제도가 기존 헌법소원에서 배제됐던 ‘법원 재판’을 심판 대상에 포함하면서 국민 기본권 구제의 새 장이 열렸으나, 동시에 헌재 업무 폭증과 대법원·헌재 간 권한 충돌 가능성이 급부상하고 있다.
지난 12일부터 시행된 개정된 재판소원의 초기 접수 추세는 ‘전자 중심·대법원 확정판결 집중’ 양상이 뚜렷하며 시행 전보다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헌재 집계에 따르면 시행 첫날 20건, 둘째 날 16건에 이어 14일 3건, 15일 4건이 추가되며 누적 44건을 기록했다.
접수 방식별로는 전자접수가 31건(70.5%)으로 압도적이며, 우편 8건, 방문 5건 순이다. 이는 제도 시행 직후 온라인 청구 편의성이 높아진 데다, 양문석 전 의원 불법 대출 사건, 유튜버 구제역 협박 사건 등 고액·고형량 대법원 확정 사례가 즉시 청구 의사를 밝히며 ‘시범 케이스’로 활용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헌재는 “주 대상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될 것”이라며, 1·2·3심만 거친 사건은 ‘보충성 원칙’ 위반으로 대부분 각하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는 초기 접수량이 아직 적지만, 상고 비율(약 30%)과 불복률을 감안하면 연간 1만~1만5천 건 규모로 급증할 것이라는 기존 전망을 뒷받침한다.
또 재판소원 도입 전 헌법소원 접수는 최근 5년 월평균 약 200~240건(전체 사건 기준) 수준으로 비교적 안정적이었다. 2026년 금년 누계 헌법소원도 900건 내외로, 연간 2천 건 미만 추정치가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재판소원 하나만으로 기존 헌법소원 규모의 5~7배가 추가될 전망이다. 헌재 내부에서는 “기존 대법원 판단을 거치지 않은 헌법소원이 줄어 기존 업무 부담은 오히려 감소할 수 있다”는 낙관론도 있지만, 대다수 전문가는 “사전심사 단계 각하율이 높아도 처리 지연은 불가피”라고 지적한다.
특히 독일 모델(작년 재판취소 49건에 불과)을 참고한 헌재는 “사전심사부 강화와 헌법연구관 증원”을 서두르고 있으나, 예산·인력 협의가 아직 미진한 상황이다. 헌법실무연구회는 오는 20일 긴급회의를 열고 운영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헌법소원 시행 후 긍정적 측면으로는 ▲판결 효력 소급 취소로 피해자 구제 실효성 제고 ▲형사 사건 형집행 지속에도 가처분 가능성 열림 등 ‘실질적 기본권 보호’가 꼽힌다.
그러나 ▲헌재 과부하 및 심리 지연으로 연 1만 건 이상 처리 기간이 기존 1~2년에서 4~5년으로 늘어 날 수 있는 점 ▲대법원 헌재 간 구조가 헌재 우위 수직 구조 체계로 재편될 수 있는 점 ▲4심제가 돼 국민 소송 부담 증가와 사법 신뢰 하락 가능성 등 불안정성을 야기할 수 있다는 부정적 경향도 뚜렷하다. 헌재와 법원, 입법부가 신속한 실무 협의를 통해 안착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헌법소원 폭증 시대’는 국민에게 또 다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시행 초기 접수 추세(하루 평균 11건)는 아직 ‘시험 단계’지만, 30일 청구 기한이 본격 도래하는 4월부터 급증할 가능성이 크다. 헌재는 “헌법심판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며 인력 증원과 예비비 확보를 예고했으나, 국회·기재부 협조가 관건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재판소원이 국민 기본권의 마지막 보루가 될지, 아니면 사법 혼란의 씨앗이 될지는 첫 6개월이 결정짓는다고 평가했다.
법률닷컴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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