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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수청·공소청법’ 국무회의 의결…형사소송법 쟁점 2개월 집중 공론화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26/03/14 [18:50]

정부, ‘중수청·공소청법’ 국무회의 의결…형사소송법 쟁점 2개월 집중 공론화

추광규 기자 | 입력 : 2026/03/14 [18:50]

▲ #검찰 #검사 #중앙지법 #중앙지검 #검찰청 자료사진     ©법률닷컴

 

정부가 검찰개혁의 핵심 과제로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신설 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며 형사사법체계 개편 작업이 본격화됐다. 정부는 동시에 수사와 기소 분리 이후 예상되는 제도적 쟁점을 점검하기 위해 약 두 달간 대대적인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정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법’과 ‘공소청법’ 제정안을 의결해 정부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분리하고 수사와 기소 기능을 구조적으로 나누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의 핵심 법안이다.

 

정부는 두 기관의 10월 출범을 목표로 조직·인력·청사 확보 등 후속 준비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또한 하위 법령 정비와 행정적 준비를 병행해 국회 입법 절차가 마무리되는 즉시 차질 없이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형사소송법 개정과 관련된 주요 쟁점에 대해 3월부터 4월까지 약 두 달간 ‘집중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검찰개혁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형사사법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다.

 

이번 의견수렴은 검찰개혁추진단(단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공개토론회, 자문위원회, 여론조사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과 전문가, 범죄 피해자, 시민사회 등 각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다.

 

논의의 핵심은 수사·기소 분리 이후 검경 협력 체계 강화 방안과 수사권·기소권 통제 장치, 보완수사의 예외적 필요성, 보완수사 요구 제도의 실효성 확보 방안 등이다.

 

앞서 지난 2월 24일 열린 자문위원회 회의에서는 장애인권법센터의 김예원 변호사와 법무법인 리움의 김은정 변호사, 범죄 피해자 등이 참석해 ‘범죄 피해자가 바라는 검찰개혁’을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또한 정부는 3월 11일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 공개토론회를 가진데 이어, 3월 16일 검찰개혁추진단 종합토론회 등을 열어 보완수사와 보완수사 요구 제도의 운영 방식 등 구체적 쟁점을 논의할 예정이다.

 

추진단은 향후 주요 논의 과정과 결과를 공개하며 형사소송법 개정과 관련된 검토 상황을 국민에게 설명하고, 다양한 의견이 실질적인 정책 논의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론화 절차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수사와 기소 분리 이후 형사사법 체계가 국민에게 보다 두텁게 보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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