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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농업개발원 인사발령의 진정성을 둘러싼 장기 소송에서 임명장 직인 인영이 동일하다는 문서 감정 결과가 나오면서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원고 측은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던 임명장의 진정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만큼 서울고등법원이 변론을 재개해 실체적 진실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료증 직인과 임명장 직인 동일” 감정 결과
원고 조남숙 씨는 서울고등법원 민사15-1부가 심리 중인 판결문 무효확인의 소(2025나208481)와 관련해 12일 변론재개 보충이유서를 제출했다.
보충이유서에 따르면 원고 측은 사건의 핵심 물증인 1981년 3월 2일 농업개발원 강영희 원장이 고 이장우 씨를 삼애농장 부사무장으로 임명한 임명장의 직인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한국문서감정원에 감정을 의뢰했다.
그 결과 ▲1977년 농업개발원 수료증에 날인된 직인 ▲1981년 임명장에 찍힌 농업개발원 직인 이 두 인영이 동일한 인형(印影)이라는 감정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다.
이는 해당 임명장이 농업개발원 내부에서 실제 사용되던 직인을 통해 작성된 공식 문서일 가능성을 강하게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평가된다.
원고 측은 연세대학교 직인 규정도 함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연세대학교 직인규정 제9조 제1항은 “직인은 소정의 결재 과정과 통제가 끝난 문서에 한해 사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농업개발원장의 직인이 찍힌 문서는 학교 내부 승인 절차를 거친 공식 문서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원고 측 주장이다.
그러나 원심은 “임명장 작성 명의자가 농업개발원장이고 학교법인 직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학교의 적법한 위임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 측은 이에 대해 “직인 규정 자체를 무시한 판단이며 채증법칙 위반”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임명장 인정되면 “미지급 임금 문제 직결”
이번 직인 감정 결과는 단순한 문서 진정성 문제를 넘어 미지급 임금 문제와도 직접 연결되는 사안이다.
원고 측 주장에 따르면 고 이장우 씨는 농업개발원에서 실질적으로 행정 업무와 농장 운영 관리 업무를 수행했지만 학교 측이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장기간 임금 차별과 미지급 문제가 발생했다.
만약 이번 감정 결과를 통해 임명장이 공식 인사 문서로 인정될 경우, 당시 직위와 업무 관계가 다시 판단되면서 미지급 임금 문제 역시 재산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원고 측은 이번 감정 결과가 사건의 결론을 좌우할 수 있는 핵심 증거라고 보고 있다.
보충이유서에서는 “농업개발원장이 발령한 임명장이 연세대학교 총장과 농업개발원장이 사용한 직인과 동일한 인형으로 밝혀진 이상 변론을 재개해 원고의 주장 사실을 충분히 심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는 ▲임명장 진정성 ▲인사권 위임 여부 ▲실제 수행 업무 ▲미지급 임금 규모 등이 모두 연결돼 있는 만큼 직인 감정 결과를 반영한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번 감정 결과 제출로 사건의 쟁점은 다시 “임명장의 법적 효력”과 “인사권 위임 구조”로 좁혀지고 있다.
법원이 새로 제출된 직인 감정 결과를 어떻게 판단할지, 그리고 변론 재개를 허용할지에 따라 사건의 향방도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오랜 기간 이어진 분쟁 속에서 임명장 진정성이라는 핵심 증거가 확인된 만큼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이 주목되는 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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