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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소송사기 의혹 규명해야”...사법단체, 서울고법에 ‘변론 재개’ 촉구

“증인·증거 채택 없이 변론 종결…절차적 정의 훼손 우려”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26/03/11 [16:26]

“연세대 소송사기 의혹 규명해야”...사법단체, 서울고법에 ‘변론 재개’ 촉구

“증인·증거 채택 없이 변론 종결…절차적 정의 훼손 우려”

추광규 기자 | 입력 : 2026/03/11 [16:26]

사법정의국민연대 등 시민단체가 연세대학교와 관련된 장기 법적 분쟁 사건과 관련해 서울고등법원에 변론 재개와 추가 심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 사법정의국민연대와 공권력피해구조연맹, 언론소비자연대 등 단체들은 11일 오후 서초동 법원 삼거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고등법원 민사15-1부가 심리 중인 ‘판결문 무효확인의 소(2025나208481)’에 대한 변론 재개를 요구했다.   © 법률닷컴

 

사법정의국민연대와 공권력피해구조연맹, 언론소비자연대 등 단체들은 11일 오후 서초동 법원 삼거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고등법원 민사15-1부가 심리 중인 ‘판결문 무효확인의 소(2025나208481)’ 사건과 관련해 “증거와 증인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은 채 변론을 종결한 것은 절차적 정의에 반한다”며 변론 재개를 요구했다.

 

단체들은 성명에서 “피고 연세대학교의 인사 처리와 관련된 소송 과정에서 사기 변론 의혹과 직인 사용 문제 등 핵심 쟁점이 충분히 규명되지 않았다”며 “재판부는 변론을 재개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세대 인사조치로 임금 착취·사망까지”…유족 측 주장

 

이번 사건은 고(故) 이장우 씨의 인사 발령과 관련한 분쟁에서 비롯됐다.

 

유족 측과 시민단체에 따르면 이 씨는 연세대학교 부속 농업개발원 낙농학과와 원예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한 뒤 1977년 연세대 농업개발원에서 사무직원 겸 실습지도 전임강사로 근무했다. 이후 일산 삼애농장 부사무장 등으로 근무했지만, 농업개발원 폐원 과정에서 행정직에서 기능직으로 강등되는 인사 발령을 받았다는 것이다.

 

유족 측은 이러한 인사 조치가 부당했으며 장기간 소송 과정에서 미지급 임금과 직위 문제 등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 씨가 근무 중 사고로 뇌출혈 후유증을 겪었음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했고, 장기간 법적 투쟁 끝에 2015년 사망했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부당 인사와 소송 과정에서의 왜곡된 판결이 장기간 이어졌고 그 결과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며 명예 회복과 실체적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증인·증거 채택 거부한 채 종결”…변론 재개 신청

 

원고 측은 최근 법원에 제출한 변론재개 신청서에서 재판부가 핵심 증거와 증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신청서에 따르면 원고 측은 연세대 인사 규정과 실제 근로 형태를 입증하기 위해 총무처장 이 모씨에 대한 증인 채택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고가 행정직급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증인 신청도 기각됐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또한 원고 측은 연세대의 직인 규정 제9조를 근거로 농업개발원장이 발령한 임명장이 학교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것임을 입증해야 한다며 농업개발원 직인에 대한 문서 감정 필요성도 제기했다.

 

원고 측은 “임명장의 직인과 기존 농업개발원 증서의 직인이 동일한 인형인지 여부를 감정하면 인사 권한 위임 여부가 명확해질 수 있다”며 “이 감정 없이 판결을 내리는 것은 사실관계 확인이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대법원 판례도 근거로 들었다.

 

대법원은 2010다20532 판결 등에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정으로 주장과 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갖지 못했고 그 내용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법원은 변론을 재개해 충분한 심리를 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또한 대법원이 민사재판에서 당사자 증거 신청을 폭넓게 채택하도록 한 ‘적정한 증거 채부 실무운영 방안’ 취지와도 맞지 않는 재판 진행이라는 주장이다.

 

원고 측은 “미지급 임금 산정과 인사 권한 위임 여부 등 핵심 쟁점이 남아 있다”며 “변론을 재개해 증인 신문과 문서 감정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날치기 재판 안돼…공정 재판 촉구”

 

사법정의국민연대 등 단체들은 “사법 정의는 충분한 심리와 증거 조사에서 출발한다”며 “서울고등법원이 변론을 재개해 공정하고 투명한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고 이장우 씨의 명예 회복과 미지급 임금 문제, 연세대 인사 처리의 적법성 등 사건의 핵심 쟁점이 남아 있는 만큼 철저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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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지만 그 누구도 무시 할 수 없는 그런 사람 그런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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