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법안 발의 100일을 맞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국가보안법7조부터폐지운동 시민연대’ 등 50여 개 시민사회단체는 10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 발의 100일 기자회견’을 개최한 것.
이날 기자회견은 22대 국회의원 31명이 지난 2025년 12월 1일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을 발의한 지 100일이 되는 날을 맞아 마련됐다.
시민단체들은 “78년 동안 유지된 국가보안법이 표현과 사상의 자유를 억압해 왔다”며 국회의 조속한 입법 결단을 촉구했다.
주최 측은 “국가보안법은 독립운동과 민주화운동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피해를 낳았고 언론·교육·연구 활동은 물론 국민의 정당한 권리 행사까지 위축시켜 왔다”며 “국민주권 시대에 더 이상 존치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국가보안법은 특정 행위로 인한 피해를 처벌하는 법이 아니라 생각과 표현 자체를 처벌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다”며 “학문과 연구,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대표적인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제강점기의 치안유지법과 유사한 방식으로 국민의 생각과 말을 검열해 온 법률”이라며 “제주 4·3사건, 여순사건, 5·18 민주화운동 등 현대사의 민주화 과정에서도 국가보안법으로 많은 시민들이 처벌받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 경과 보고 ▲시민단체 대표 발언 ▲참가자 자유 발언 ▲기자회견문 낭독 등이 진행됐다.
대표 발언에는 김진향 한반도평화경제회의 이사장, 이자훈 여순항쟁서울유족회 회장, 이정택 양심수후원회 부회장, 이재욱 노후희망유니온 부회장, 정연진 AOK한국 대표 등이 참여했다.
주최 측은 “국가보안법과 국민주권, 인권, 평화는 함께 존재할 수 없다”며 “22대 국회가 시대적 요구에 응답해 국가보안법 폐지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법안 발의 200일, 300일 등 향후에도 지속적인 기자회견과 시민 행동을 이어가며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활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는 국가보안법폐지 국민행동, 양심수후원회, 한반도평화경제회의, 평화통일시민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촛불행동 등 5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공동 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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