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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최근 누범 기간 중 재범 범죄에 대해 엄격한 판결을 내리는 경향을 보이는 가운데 누범 기간 중 또 다시 절도 시도하다 발각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2단독 (재판장 정지은 부장)은 최근 주거침입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17일 창원시 의창구 한 주택가에서 70대 여성의 주택에 열쇠기사를 불러 침입을 시도하다 발각됐으며 같은 해 8월~10월 빨래방에서 물건을 훔친 절도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앞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벌금형 4회, 징역 실형 9회에 달하는 범죄를 저질렀으며, 범행 당시 누범 기간 중이었다.
재판부는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으나 "동종 범행 전력이 많고 누범 기간 중 범행"을 가중 처벌 사유를 명확히 밝히고 실형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누범 기간 중 재범의 전형적인 사례로, 한국 형법 제35조에 따라 누범은 이전 형의 집행 종료 또는 면제 후 3년 이내 재범 시 형의 장기 2배까지 가중될 수 있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출소자들의 3년 내 재복역률(재범률)은 2002년 24.3%에서 2019년 26.6%까지 상승했다가 2024년 22.6%로 소폭 하락했다. 이는 교정시설 출소 후 사회 복귀 과정에서 재범 위험이 여전히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
특히 누범 관련 통계는 대검찰청 범죄분석에서 별도로 집계되지 않으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누범과 상습범 실태가 재범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법원의 판결 경향을 살펴보면, 누범 기간 중 재범 시 실형 선고가 일반화되고 있다.
예를 들어, 출소 한 달 만에 재범한 경우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1개월이 선고됐으나 항소심에서 병합 심리 후 더 무거운 형이 내려졌다. 또 다른 사례에서 출소 후 경찰 폭행 재범 시 "누범 기간 중 재범으로 법질서 경시 태도가 현저하다"며 합의 없음을 이유로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대법원은 누범 가중 적용 시 "앞의 범행이 동종 범죄여야 한다"고 판시하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4 제5항의 엄격한 해석을 강조했다. 이는 누범 기간 경과 후 재범이라도 판결 선고 후 발각 시 재심리가 가능하나, 집행 종료 후에는 예외로 한다는 형법 제36조와 연계된다.
전문가들은 "누범 기간 중 재범 빈도가 20~26% 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출소자 사회 적응 프로그램의 미비함을 드러낸다"고 분석한다. 실제로 스토킹 범죄 연구에서도 누범 기간 중 재범이 피해자 공포심을 증대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되며, 사회 격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재범 방지 교육 강화와 보호관찰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지만,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 법원은 범죄 예방 차원에서 엄벌주의를 유지할 전망이다. 이번 사건처럼 피해가 경미하더라도 누범 전력이 쌓이면 실형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재범 위험군에 대한 선제적 개입이 요구된다.
법률닷컴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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