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9일 검찰개혁 추진과 관련해 “형사사법제도는 특정 세력의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것”이라며 제도 설계의 책임성과 균형을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개혁의 구호는 우리의 것일지 몰라도 형사사법제도는 국민 모두의 것”이라며 “우리의 주장을 구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해자의 억울함이 남지 않고 죄는 잠 못 들도록 정교하게 제도를 설계하는 일 또한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기조가 집권 세력이 가져야 할 책임의식이라고 강조하면서, 이재명 정부가 추진해 온 검찰개혁의 성과를 설명했다.
정 장관에 따르면 정부는 먼저 검찰권의 핵심이었던 직접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을 폐지해 정치적 목적의 표적수사나 별건수사가 불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누구를 언제 어떻게 수사할지 스스로 결정하는 권한을 갖지 않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검찰청을 폐지하고 행정안전부 소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법무부 소관 ‘공소청’으로 기능을 분리해 수사와 기소를 제도적으로 분리했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인적 교류를 법적으로 차단하고 상호 협력 의무만을 가진 대등한 기관으로 설계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징계를 통한 검사 파면 제도를 도입하고, 공소청 검사에게 정치관여죄를 신설했으며, 사법 왜곡을 막기 위한 **‘법 왜곡죄’**도 도입하는 등 견제 장치를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또 수사검사가 재판까지 관여하던 직무대리 제도를 엄격히 제한해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분명히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권 완전 폐지와 검찰청의 중수청·공소청 분리는 역대 어떤 정부도 이루지 못한 역사적 성과”라며 “이는 유례를 찾기 힘든 수준의 검찰권 축소이자 과거 정치검찰과의 제도적 단절”이라고 평가했다.
최근 국회에 제출된 중수청법과 공소청법 정부안에 대해서도 “지난 2월 민주당 수정 의견을 대폭 반영해 정부가 집중 논의를 거쳐 마련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일부에서 제기되는 비판에 대해선 “일부 조항을 확대 해석하거나 오해해 반개혁으로 몰아가는 문제 제기는 정상적인 숙의와 국민 통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사실과 차이가 있다고 반박했다.
정 장관은 끝으로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은 과거 잘못된 관행에 대한 깊은 반성에서 출발해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대원칙 아래 진행되고 있다”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제기된 오해와 잘못된 사실은 충분한 소통을 통해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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