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국내에서 성장하고 있는 외국인 아동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부모의 체류기간을 확대하는 제도 개선에 나섰다.
법무부는 국내에서 출생했거나 중도입국한 외국인 아동이 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하며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경우, 해당 아동의 부모 또는 보호자가 아동의 청소년 시기인 24세까지 국내에 체류할 수 있도록 체류 기간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2026년 2월 26일부터 시행됐다.
기존 규정에서는 외국인 아동의 부모가 아동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성인이 된 이후 1년까지만 체류할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대학 진학이나 취업 준비 등 자립 과정이 길어지는 상황에서 부모의 보호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법무부는 외국인 아동이 성인이 된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학업이나 사회 진출을 준비할 수 있도록 부모 체류기간을 24세까지 확대하는 것이 아동의 권익과 사회적 정착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이번 제도 개선이 단순한 체류 기간 연장을 넘어, 국내에서 성장한 외국인 아동이 안정적으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내에서 장기간 체류하면서 고등학교까지 졸업한 외국인 아동들은 언어와 문화적으로 우리 사회 구성원과 유사한 정체성을 형성한 공동체의 일원”이라며 “이들이 성인이 된 이후에도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체류 환경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 아동의 교육권 보장과 사회 정착을 동시에 고려한 정책으로 평가되며, 향후 이주 아동 정책의 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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