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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꾸준히 발생하던 헬스장, 필라테스 등 피트니스 시설의 ‘선수금 편취’ 이른바 ‘먹튀’ 사건이 최근 몇 년간 급증하는 가운데 회원 22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수억 원대 먹튀 사건을 벌인 부산 한 필라테스 센터 운영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단독 (재판장 김현석 부장)은 전날 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부산 진구·중구·사하구 등에서 4개 필라테스 지점을 운영하면서 지난 2023년 12월부터 약 1년여 간 회원 220여 명에게 교습비 총 2억5000만 원 상당의 선결제금을 받아 챙긴 뒤 돌연 휴업하고 잠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100만 원 결제 시 100회 교습’ 등 파격적인 할인 조건을 내걸고 회원권을 판매한 뒤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적자, 대출 상환 압박, 강사 임금 체불 (5000만 원 이상) 등을 이유로 돌연 휴업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 씨가 회원들에게 교습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하며 ▲범행 수법 ▲피해 규모 등을 양형의 이유로 설명했다.
다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참작했다.
이 사건은 그동안 꾸준히 피트니스 업계에서 발생했던 ‘선결제 먹튀’ 사례의 전형으로 평가된다. 특히 최근 들어 이런 사건이 폭증하고 있는데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헬스장·필라테스·요가 등 체육시설 관련 선불 피해 구제 신청 건수는 2021년 27건에서 2024년 88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으며 지난해는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프렌차이즈 형태 대형 업체의 동시다발 폐업 사례가 잇따르면서 피해 규모가 수십억 원에 달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최근에는 전국 27개 지점을 운영하던 한 필라테스 브랜드가 적자를 숨긴 채 선불 회원권을 판매해 430여 명에게 피해를 입힌 사건에서 대표 2명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피트니스 업계 먹튀 관련해 이처럼 사기죄 실형 선고 추세가 점차 강화되고 있음에도 피해 규모에 비해 구제율이 낮고, 법적 강제력 부족으로 ‘먹튀 후 재창업’이 여전히 가능한 상황이다.
법조계에서는 “파격 할인으로 장기 선결제를 유도한 뒤 고의적으로 휴·폐업하는 행위에 대해 사기죄 성립을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하는 추세가 강화되고 있다”면서도 “피해 회복 정도와 반성 여부에 따라 형량 편차가 크다”고 밝혔다.
소비자단체와 전문가들은 “장기 회원권은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해 할부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고, 사업자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말부터 헬스·필라테스 사업자에게 보증보험 가입 사실 표시를 의무화했으나, 여전히 많은 업체가 이를 지키지 않고 있어 실효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에서는 휴폐업 2주 전 사전 통지 의무 미이행 시 영업 제한 등을 골자로 한 관련 법 개정안이 논의 중이다.
법률닷컴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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