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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법 개정안 국회 통과…시민사회 “이제는 시민주도 개헌으로”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26/03/02 [11:34]

국민투표법 개정안 국회 통과…시민사회 “이제는 시민주도 개헌으로”

추광규 기자 | 입력 : 2026/03/02 [11:34]

▲ 국회 본회의장 자료 사진     ©윤재식 기자

 

국회가 1일 본회의에서 재외국민과 만 18세 투표권자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는 국민투표법 전부개정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이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밝히며 “이제는 시민이 주도하는 개헌 논의에 나서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는 2014년 헌법재판소가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 제한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후 4,200여 일 만에 이뤄진 입법 조치다. 그간 위헌 상태로 방치돼 왔던 국민투표권 문제가 11년 만에 해소된 셈이다.

 

참여연대 “11년 위헌 상태 해소…개헌특위 즉각 구성해야”

 

참여연대 정책기획국은 3월 1일 논평을 통해 “이번 개정은 반헌법적 입법 마비 상태를 해소하고 국민의 직접 참정권을 복원한 중대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특히 재외국민과 만 18세 청년들이 그동안 국회의 직무유기로 국민투표 과정에서 배제돼 왔다고 지적하며 “위헌적 상황이 마침내 바로잡혔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민사회와 야당이 기본권 침해 우려를 제기해 온 ‘선관위 관련 허위사실 유포 처벌’ 조항이 삭제된 점도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일부 정치세력의 비협조적 태도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했다. 참여연대는 “국민투표권이라는 기본권 회복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것은 헌법 준수 의무를 망각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국민투표법 개정으로 개헌을 위한 제도적 ‘그릇’이 마련된 만큼, 이제는 그 안을 채울 실질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국회 대국민 여론조사에서 개헌 찬성 응답이 68.3%에 달했고, 대통령 계엄 선포권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를 요구하는 응답이 70%를 넘었다는 점도 언급하며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고 시대 변화에 부합하는 국가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회가 즉각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등 국민적 합의가 높은 사안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는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려면 시간이 많지 않다는 점도 강조했다.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 “개헌 논의 출발선에 섰다”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 역시 같은 날 논평을 내고 “국민투표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2014년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효력이 상실된 법률을 방치한 것은 입법기관의 책임 방기”라며 “이번 개정으로 재외국민과 만 18세 청소년의 투표권이 보장돼 위헌 상태가 해소됐다”고 평가했다.

 

또한 행정안전위원회와 본회의 과정에서 일부 정치권이 표결에 협조하지 않고 필리버스터로 지연을 시도한 점에 대해 “위험임이 명백한 법을 개정하는 것을 지연시킬 어떠한 당위성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국민투표법 개정으로 개헌을 위한 선결과제가 달성됐다”며 “이제는 개헌특위를 구성해 본격적인 개헌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개헌 과정에서 시민 참여 방안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며 “시민이 주권자로서 헌법 개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국민투표법 개정은 단순한 법률 정비를 넘어, 장기간 멈춰 있었던 국민투표 제도를 정상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시민사회는 이를 ‘개헌의 출발선’으로 규정하며 국회의 신속한 후속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향후 국회가 개헌특위를 구성하고 실질적 논의에 착수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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