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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女수강생 강제 추행·폭행' 프로골퍼 2심에선 집유 감형 왜?

이재상 기자 | 기사입력 2026/02/27 [11:23]

'50대 女수강생 강제 추행·폭행' 프로골퍼 2심에선 집유 감형 왜?

이재상 기자 | 입력 : 2026/02/27 [11:23]

50대 여성 수강생에게 강제로 목에 키스하고 폭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던 프로골퍼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돼 논란이 일고 있다.

 

▲ 골프, 골프채, 골퍼 이미지     ©픽사베이

 

지난 24JTBC ‘사건반장에서 공개된 피해자 A(50)씨의 사연에 따르면, 사건은 2023년 여름 시작됐다. A씨는 지인 소개로 프로골퍼 B(유부남, 손주 있음)에게 3개월간 골프 레슨을 받았다. 레슨 종료를 결정한 뒤 B씨의 태도가 돌변했다.

 

B씨는 A씨에게 당신만 생각하면 보고 싶고 가슴이 설렌다”, “당신만 보면 잠을 못 잔다등의 고백성 발언을 일삼았고, A씨가 가정 있는 사람이 무슨 소리냐며 선을 그었으나 계속됐다.

같은 해 9월 부산의 한 식당에서 지인들이 함께한 자리에서 B씨는 A씨를 향해 좋다, 만나고 싶다며 갑자기 목에 강제로 키스했다. A씨가 거세게 저항하자 B씨는 폭언을 퍼붓고 폭행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A씨의 옷이 찢어질 정도로 상황이 격해졌다.

 

사건 직후 B씨는 범행을 부인하며 오히려 A씨를 꽃뱀으로 몰아세우는 2차 가해를 했다. A씨는 수치심에 처음엔 폭행 혐의로만 고소했으나, B씨가 합의금 200만원 이상 못 준다. 전과 없어 벌금으로 끝난다는 식의 태도를 보이자 3개월 뒤 강제추행 혐의를 추가 고소했다.

 

1심 재판에서 B씨는 피해자도 나에게 호감이 있었다. 러브샷을 제안하며 스킨십을 유도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소주병을 들고 폭력적 태도를 보이자 상황을 무마하려 러브샷을 제안한 것일 뿐 호감 표현이 아니다며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B씨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합의금 700만원 공탁과 범죄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피해자 A씨는 판결 후 이 사건 이후 스트레스가 너무 커서 몸도 마음도 망가졌다. 치아가 빠지고 탈모까지 왔다. 믿었던 지인들에게 꽃뱀으로 몰려 사람을 믿기 어려워졌는데, 가해자는 여전히 골프 레슨을 계속하고 있다.”고 큰 충격을 호소하고 있다.

 

실제로 현재 B씨는 집행유예 선고로 구속되지 않고 자유롭게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이번 감형이 성범죄 양형 기준에서 합의 노력초범요소를 과도하게 반영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700만원이라는 공탁액수가 성범죄 합의 평균(1,500~3,000만원대)에 비해 낮아 피해자 진술 반영이 부족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성범죄 피해자의 2차 피해와 가해자 재기사이의 균형, 그리고 합의금 공탁 제도의 실질적 효과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특히 한국 성범죄 양형의 구조적 문제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2025년 개정고시한 강제추행죄 양형기준’ (2025.7.1. 시행)을 적용해 보면 징역 8개월~2년의 기본 영역에 폭행협박 동반꽃뱀 프레임 유포 2차 가해피해자 건강악화 등이 가중 요소로 작용하는데 가중 요소가 2~3개 이상 작용할 경우 징역 16개월~3년 영역으로 올라가며, 합의가 있더라도 실형 선고 비율이 65%이상이다.

 

그런데 이번 사건 항소심에서는 기본 영역 하단으로 내려보낸 뒤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는 합의금 액수보다는 피고인이 레슨을 계속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는 묵은 인식이 작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물론 이에 더해 초범이라는 것과 700만 원을 공탁해 합의하려는 노력을 한 것이 감경 요소로 더해졌을 수도 있지만 2024~2025년 서울부산지법 강제추행 선고문 420여건 분석 결과 합의금 1000만 원 미만의 경우 집행유예 비율이 고작 22%이며 2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야 58%로 집행유예를 받을 확률이 절반을 넘게 된다.

 

본 사건의 700만 원은 통계상 집행유예를 끌어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재판부가 이를 감형의 주요 사유로 든 것은 합의 의지자체를 과도하게 중시한 결과로 보인다. 이는 피해자의 진정한 용서나 화해가 아니라 피고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양형의 핵심 가치로 삼는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합의금 몇 백만 원으로 피해자의 상처를 종료처리할 수 있다고 믿는 한, 성범죄 양형은 계속해서 논란의 중심에 설 수밖에 없다.

 

법률닷컴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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