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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과장 피의자 대리 로펌 취업은 전형적 이해충돌”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26/02/24 [20:39]

“형사과장 피의자 대리 로펌 취업은 전형적 이해충돌”

추광규 기자 | 입력 : 2026/02/24 [20:39]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가 연예인 박나래 씨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 책임자의 퇴직 후 재취업을 두고 “전형적인 이해충돌”이라고 비판하며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23일 ‘형사과장의 피의자 대리 로펌 취업, 전형적 이해충돌’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서울 강남경찰서 형사과장으로 재직하며 박나래 씨 사건을 담당 부서에서 총괄했던 A씨가 퇴직 직후 해당 사건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광장에 재취업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 #강남경찰서 #경찰서 자료사진   © 법률닷컴

 

“직접 수사 안 했어도 책임자 지위…업무 관련성 명백”

 

언론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강남경찰서 형사과장으로 근무하며 박나래 씨의 전 매니저 폭행 및 의료법 위반 혐의 사건을 담당한 부서의 책임자였다. 이후 지난달 퇴직했고, 이달 초 박 씨를 대리하는 대형 로펌에 합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참여연대는 “해당 퇴직자가 사건을 직접 수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수사 내용과 방향을 보고받고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큰 책임자였다”며 “이런 지위에 있었던 인물이 피의자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로펌에 재취업한 것은 전형적인 이해충돌”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일정 직급 이상 퇴직 공직자가 민간기업에 취업할 경우, 퇴직 전 5년간 소속 부서의 업무와 취업 예정 기관 사이에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없는지를 사전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제17조 제5항은 퇴직 전 처리하거나 의사결정에 참여한 업무와 관련해 법무법인이 사건을 수임한 경우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강남경찰서 형사과장이었던 만큼 해당 사건과 로펌 간 업무 관련성은 명백하다”며 “그럼에도 변호사 자격이 있다는 이유로 취업심사조차 받지 않은 채 재취업이 이루어진 것은 제도의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변호사 자격 예외 규정, 카르텔 형성 통로 될 우려”

 

현행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7항은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전문자격 보유자의 경우 관련 법인 취업을 허용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 조항이 사실상 취업심사를 우회하는 통로로 작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수사 권한이 확대되면서, 대형 로펌이 경찰 출신 인력을 적극 영입하는 추세라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약 30명의 경찰관이 취업심사를 거쳐 대형 로펌에 재취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변호사 자격을 이유로 취업심사 대상에서 제외된 인원까지 포함하면 규모는 더 클 수 있다는 분석이다.

 

참여연대는 “취업제한제도는 공직자가 퇴직 후 취업을 염두에 두고 특정 기업에 특혜성 정책을 추진하거나, 퇴직 후 현직 공직자의 직무 수행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라며 “전문자격 보유자를 일괄적으로 예외로 두는 것은 이해충돌 방지라는 입법 취지를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해당 예외 규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당사자 측 “수사 지휘 안 했고, 재취업 후에도 관여 안 해”

 

한편 A씨는 언론을 통해 “형사과장 시절 박 씨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수사 지휘는 하지 않았고, 로펌에 옮긴 뒤에도 해당 사건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해당 로펌 측 역시 “사건이 강남서에 접수되기 전 이미 면접과 입사가 결정된 상태였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설 연휴 이후 박 씨를 특수상해 및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현재 총 7건의 박 씨 연루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으며, 전 매니저들이 폭로한 불법 의료 행위, 이른바 ‘주사이모’ A씨로부터의 불법 시술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된 상태다.

 

전 매니저들은 특수상해,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고, 박 씨 역시 공갈미수 및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맞고소한 상황이다. 전 매니저들은 지난 12일 서울지방 고용노동청 강남지청에 출석해 관련 조사를 받았다.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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