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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점포에서 상습적으로 라면 등을 절도한 30대 남성이 절취 금품 합계 가액이 57000원 수준임에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 (재판장 변성환 부장)은 최근 절도 및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12일부터 같은 해 8월12일까지 2개월여에 걸쳐 부산 동래구에 위치한 무인점포에서 총 38차례에 걸쳐 57000원 상당의 식료품 등 절도를 반복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무인점포의 무인 결제 시스템 및 감시 인력 부재를 교묘히 이용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피해 점포에서 라면 또는 음료 등을 골라 계산대로 이동한 뒤 카드결제를 시도하는 척하다 결제 단말기에서 취소 버튼을 누르거나 결제 과정을 중단한 후 그대로 상품을 가지고 점포를 이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그는 같은 해 7월25일~8월11일 부산 금정구에 위치한 주택 2층에 무단 침입해 점유하는 등 주거침입죄로 추가 기소되었다.
재판부는 A 씨가 절도한 물품이 소액이지만 범행 횟수가 매우 많아 A 씨 범행에 대한 상습성과 사회적 해악 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동일 무인점포를 대상으로 장기간, 반복적으로 범행을 지속한 점 ▲수사기관의 수사 진행 중에도 범행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 범행해 범행의 지속성과 계획성이 두드러지는 점 ▲피고의 반복 범행으로 피해 점포를 운영하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호소하는 점 등을 강하게 지적했다.
다만 ▲절취액이 소액에 해당하는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벌금형 1회 전력을 제외하면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양형 조건을 종합해 피해액이 소액임에도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을 선고했다. 이는 최근 무인점포 절도 범죄가 급증하고 있으며, 소액이라도 반복성·지속성이 강한 경우 엄중 처벌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본 사건은 형법 제 329조 (절도죄) 및 제319조 (주거침입죄)에 근거하며, 특히 절도죄의 경우 형법 제331조의 2 상습범 가중이 적용될 수 있는 유형이나, 검찰이 상습범으로 별도 기소하지 않은 점에서 일반 절도죄로 판단된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재판부는 사실상 상습성을 양형 시 주요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무인점포 특성상 CCTV 등 증거 확보가 용이하나, 결제 취소 행위로 인한 절취 행위의 입증 및 범의 인정에서 법원이 엄격하게 판단한 사례로 평가된다.
법률닷컴 윤재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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