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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서 10대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다 적발되자 휴대전화를 파손해 증거를 인멸하려 한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8단독 (재판장 김미경 부장)은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25년 5월5일 오후 대구 지하철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10대 여성 B 씨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 씨는 휴대전화 2개를 포개어 전화를 받는 척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 의사에 반한 행위임이 명확했다.
이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전형적인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A 씨는 현장에서 적발됐으며 적발되자마자 증거인멸을 위해 촬영하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파손시켰다. 이로 인해 휴대전화 메모리가 손상되어 불법 촬영물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 씨 불법촬영과 증거인멸 시도 등을 지적하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관련 교육과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을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한편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법원 양형위원회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기본 형량 범위는 대체로 8개월~2년 정도이나, 구체 사안에 따라 감경, 가중 요인이 적용된다.
법률닷컴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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