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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참여했다가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조합원들이 조합을 상대로 납부한 분담금 등의 반환을 요구한 소송에서 법원이 일부 금액의 반환을 인정했다. 조합이 주장한 미납 분담금 연체료(지연이자) 공제에 대해서는, 사업 진행 과정에서 납부 독촉이나 안내가 있었다는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 등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창원지방법원 제6민사부(재판장 이영훈)는 A씨 등 9명이 김해시 소재 지역주택조합 K를 상대로 제기한 분담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조합이 원고들에게 총 납부금 중 일부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원고별로 차등 지급을 명령했다.(2026. 2.10 선고. 2025가합10741)
재판부는 원고별 반환액으로 A 2,096만902원, B 1,096만902원, C 886만2,746원, D 4,386만2,746원, E 1,096만902원, F 4,453만9,625원, G 1,096만902원, H 1,096만902원, I 2,428만8,235원, L 1,096만902원을 각각 인정했다. 또한 각 금액에 대해 2025년 2월 28일부터 2026년 2월 10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했으며, 가집행도 허용했다.
사건은 김해시 일대에서 총 3,764세대 규모의 아파트 신축·분양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들 사이의 분담금 정산을 둘러싸고 불거졌다. 원고들은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행정용역비, 분담금 등을 납부했으나 이후 조합원 자격을 상실했다며, 납부금에서 일부 공제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를 돌려달라고 주장했다.
반면 조합 측은 미납 분담금에 대한 연체료, 분양수수료, 계약금, 위약금, 토지등취득세 등을 공제하고 나면 반환할 금액이 없거나 대폭 줄어든다는 취지로 맞섰다.
재판부는 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법률관계는 관련 법령, 조합 규약, 조합총회 결의,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약정에 따라 규율된다며, 조합이 비용을 공제하려면 그 근거가 미리 정해져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조합이 주장한 미납 지연이자(연체료)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이 중단된 기간이 있었고 조합이 원고들을 포함한 조합원들에게 분담금 납부를 독촉하거나 납부 안내를 했는지 명확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공제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원고들 중 I에 대해서는 가입계약 체결 시점이 추진위원회 단계였고 이후 규약 제정과 자격 상실이 이어진 점 등 사정을 들어 공제 범위를 별도로 판단했다. 원고 I의 경우 계약금과 행정용역비, 토지등취득세는 공제하되, 조합이 추가로 주장한 분양수수료 및 미납 연체료 공제는 받아들이지 않아 2,428만8,235원의 반환을 인정했다.
나머지 원고들(A, B, C, D, E, F, G, H, L)에 대해서는 조합의 개정 규약과 가입계약 조항을 함께 고려해 공제 항목을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들 원고에 대해서는 분양수수료 공제와 토지등취득세 공제를 인정하면서도, 조합이 주장한 위약금 10%의 추가 공제는 계약금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금액을 달리 부른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재판부는 원고들의 청구 중 일부는 기각했고, 소송비용도 원고별로 승소·패소 비율에 따라 나눠 부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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