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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면세유를 횡령한 화성 송산농협 조합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2일 위탁선거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화성 송산농협 조합장 A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형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화성 송산농협 조합장인 A 씨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시가 약 2억여 원 상당의 농업용 면세유 약 17만3000리터를 부정하게 유출·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22년 5월 송산농협 내부 인수인계 과정에서 유류 담당 직원이 약 1억2000만 원 상당의 면세유 관련 횡령이 포착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이후 농협중앙회 감사 및 경찰의 압수수색을 통해 단순 개인 비리가 아닌 당시 조합장이던 A 씨 주도 하에 임직원과 조합원 120여 명이 조직적으로 연루된 대규모 부정 수급 사건임이 확인됐다.
특히 A 씨는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표심 관리 목적으로 특정 세력 및 지지자에게 수만 리터의 면세유를 무상 또는 부당하게 할당하는 등 공적 목적의 면세유를 사적 이익 및 권력 유지 수단으로 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농업용 면세유 제도의 본래 취지인 농민 생계 지원을 근본적으로 훼손한 중대한 범죄”라며 ▲국가가 세금을 감면해 제공하는 공적 자원을 조직적으로 유용횡령한 점, ▲다수 조합원이 연루되어 농협 내부 신뢰를 크게 훼손한 점 등을 지적했다.
다만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한편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농협 등 농업 관련 협동조합에서 면세유 등 고적 지원 자원의 관리감독 책임이 얼마나 엄격히 요구되는지, 그리고 이를 악용한 경우 조직적·계회적 비리라 할지라도 엄중한 형사 책임을 면할 수 없음을 재확인한 사례로 평가된다. 향후 유사 사건 예방을 위한 배부 통제 강화와 투명한 자원 배분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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