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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원대 면세유 횡령한 화성 송산농협 조합장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6/02/23 [11:30]

2억원대 면세유 횡령한 화성 송산농협 조합장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6/02/23 [11:30]

억대 면세유를 횡령한 화성 송산농협 조합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 받았다.

 

▲ 농협 농협은행     ©법률닷컴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2일 위탁선거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화성 송산농협 조합장 A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형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화성 송산농협 조합장인 A 씨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시가 약 2억여 원 상당의 농업용 면세유 약 173000리터를 부정하게 유출·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225월 송산농협 내부 인수인계 과정에서 유류 담당 직원이 약 12000만 원 상당의 면세유 관련 횡령이 포착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이후 농협중앙회 감사 및 경찰의 압수수색을 통해 단순 개인 비리가 아닌 당시 조합장이던 A 씨 주도 하에 임직원과 조합원 120여 명이 조직적으로 연루된 대규모 부정 수급 사건임이 확인됐다.

 

특히 A 씨는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표심 관리 목적으로 특정 세력 및 지지자에게 수만 리터의 면세유를 무상 또는 부당하게 할당하는 등 공적 목적의 면세유를 사적 이익 및 권력 유지 수단으로 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농업용 면세유 제도의 본래 취지인 농민 생계 지원을 근본적으로 훼손한 중대한 범죄라며 국가가 세금을 감면해 제공하는 공적 자원을 조직적으로 유용횡령한 점, 다수 조합원이 연루되어 농협 내부 신뢰를 크게 훼손한 점 등을 지적했다.

 

다만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한편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농협 등 농업 관련 협동조합에서 면세유 등 고적 지원 자원의 관리감독 책임이 얼마나 엄격히 요구되는지, 그리고 이를 악용한 경우 조직적·계회적 비리라 할지라도 엄중한 형사 책임을 면할 수 없음을 재확인한 사례로 평가된다. 향후 유사 사건 예방을 위한 배부 통제 강화와 투명한 자원 배분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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