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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범 잡아줄게” 사기 피해자에게 사기 친 30대 사기범 실형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6/02/20 [10:26]

“사기범 잡아줄게” 사기 피해자에게 사기 친 30대 사기범 실형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6/02/20 [10:26]

사기 피해자들에게 도움을 주겠다며 접근해 또다시 사기를 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 동부지방법원 동부지법 법원     ©법률닷컴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재판장 이동호)은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49~20251월 온라인과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사기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사기를 쳐 총 780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사기 피해자들에게 사기범을 추적해 잡아주겠다” “상품권을 보내면 현금화해 사기범에게 전달한 뒤 신고해 계좌를 묶겠다등 말을 하며 돈을 가로챘다.

 

그가 편취한 7800여만 원 중 피해자 B 씨에게만 7433만 원을 편취했으며 다른 피해자들로부터도 수백만 원씩을 뜯어냈다.

 

하지만 A 씨는 처음부터 사기피해자들을 도와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들의 절박한 심리를 이용해 금원을 편취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접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렇게 편취한 돈을 도박자금이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과거에도 수차례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행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재범한 점 피해자들 심리를 이용해 금원을 편취한 점 등을 지적하며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일부 피해자에게 금원이 반환된 점 등은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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