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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무단 사용 병사들의 잘못을 돈을 받고 무마해 준 군 간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형사1부 (재판장 김진환)는 최근 수뢰후부정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을 그대로 유지했다.
A 씨는 지난 2024년 6~7월 자신이 간부로 근무하는 전남 모 군부대에서 휴대전화를 미제출한 휘하 장병 6명에게 총 25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한 병사들을 적발해 상부에 보고하지 않는 대가로 “눈감아 주겠다”며 병사 1인당 40~50만 원 씩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그의 이런 범행은 인터넷 도박에 빠져 판돈을 마련하기 위해 것이 원인이 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23년 3월~2024년 557차례 걸쳐 1억9000만 원 상당의 인터넷 도박을 한 혐의로도 함께 기소돼 병합 심리를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A 씨 측은 자신의 범행을 ‘장병들을 위해 배려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1심 재판부는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한 점▲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는 점 등을 지적하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 씨 측과 검찰은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형에 법리적 오류가 없다고 판단해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법률닷컴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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