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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 장애인 주차표지증 위조해 사용한 60대 남성 징역형 집행유예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6/02/19 [11:48]

모친 장애인 주차표지증 위조해 사용한 60대 남성 징역형 집행유예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6/02/19 [11:48]

어머니가 보유한 장애인 주차표지증을 위조해 장애인 주차구역을 이용한 6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광주지방법원 광주지법 법원     ©법률닷컴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단독 (재판장 김호석 부장)은 최근 공문서변조와 변조공무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 (67)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51114일 광주공항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위조 장애인전용 주차표지증을 이용해 차를 주차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주차 편의를 위해 모친의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 표지의 자동차 번호를 지운 뒤 사인펜으로 자신의 차번호를 표기해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 씨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한편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에 따르면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대여, 양도 등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지, 명칭 등을 사용하다 적발될 시 과태로 200만 원을 부과 받을 수 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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