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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회고록 1권 혼돈의 시대(1979~1980)이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는 이유로 제기된 손해배상 및 출판금지 소송에서 대법원이 원고 일부 승소를 확정했다. 소송 제기 이후 약 9년 만에 나온 최종 판단이다.
대한민국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5·18 관련 단체들과 고(故)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가 전두환 전 대통령과 아들 전재국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2026. 2. 12. 선고 2022다284711, 284728).
“북한군 개입설·헬기 사격 부인 등 허위”
대법원은 회고록 일부 표현이 ▲5·18 당시 북한군·공작원 개입설 ▲계엄군의 헬기 사격 부인 ▲계엄군의 자위권 발동 주장 ▲암매장 부인 등 구체적 사실을 명시적·묵시적으로 적시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관련 확정판결과 당시 문서, 관계자 진술, 국방부 과거사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할 때 해당 내용은 허위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5·18 단체들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됐다고 판시했다.
비록 회고록에서 단체 명칭을 직접적으로 적시하지 않았더라도, 전체 문맥과 서술 방식상 일반 독자가 특정 단체들을 지목한 것으로 인식할 수 있다면 명예훼손의 피해자로 특정할 수 있다고 봤다.
“조비오 신부에 대한 모욕, 조카의 추모감정 침해”
회고록에 담긴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니라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대법원은 사망자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나 모욕이 있을 경우, 민법상 손해배상이나 침해행위 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 유족의 범위를 언론중재법상 배우자·직계비속 등으로 한정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조영대 신부는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로, 같은 교구에서 봉직하고 사회복지단체 대표직을 이어받는 등 직계혈족에 버금가는 밀접한 관계를 형성해 왔다고 인정됐다. 이에 따라 추모감정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 및 출판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고 봤다.
출판자도 공동 책임
대법원은 출판자인 전재국 씨 역시 저자인 전 전 대통령과 공동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출판 과정에서 전체 내용을 검토하고 출간을 결정하는 지위에 있었으며, 경제적 이익도 공동으로 향유하는 위치였다는 점이 고려됐다.
피고 측이 주장한 ‘공공의 이익을 위한 표현’ 또는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에 대해서도,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확정 판결에 따라 전 전 대통령의 배우자와 아들 전재국 씨는 5·18 단체들에 각각 1500만원, 조영대 신부에게 1000만원 등 총 7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또 회고록 중 법원이 문제 삼은 왜곡·허위 표현을 삭제하지 않으면 출판·배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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