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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로 부품을 구매해 수십 정의 사제 총기를 제작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최근 총포, 도검, 화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 (28)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3년부터 해외 웹사이트를 통해 총기 부품인 총열과 노리쇠를 직구 한 뒤 27정의 모의 총포를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조준경 33개를 해외사이트에서 구매해 국내에서 재판매한 혐의도 받는다.
수사기관은 A 씨 자택 압수수색 후 허가를 받지 않는 모의 총포 31정을 발견했다. 해당 총포는 실제 총기에 비해 그 위력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금지된 모의 총포를 제작하고 소지, 판매 한 점 등을 지적하면서도 ▲제작한 총기위력이 미미한 점 ▲살상이나 범죄 목적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모의총포 #사제총 #조준경 #총포류 #압수수색 <저작권자 ⓒ 법률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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