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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헤어진 전 여자친구를 찾아가 협박하고 폭행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8단독 (재판장 김미경 부장)은 최근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 (29)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25년 10월29일 0시40분께 B 씨 (27)의 멱살을 잡은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헤어진 전 여자친구인 B 씨가 재결합을 거부하자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그는 흉기를 품속에 감춘 채 B 씨를 찾아 “집에 들어가자”며 멱살을 잡고 끌어당겼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지적하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법률닷컴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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