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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만나자" 前 여자친구 찾아가 폭행한 20대 남성 징역형 집행유예

이재상 기자 | 기사입력 2026/02/16 [19:10]

"다시 만나자" 前 여자친구 찾아가 폭행한 20대 남성 징역형 집행유예

이재상 기자 | 입력 : 2026/02/16 [19:10]

이미 헤어진 전 여자친구를 찾아가 협박하고 폭행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대구지방법원 대구지법     ©추광규 기자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8단독 (재판장 김미경 부장)은 최근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 (29)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251029040분께 B (27)의 멱살을 잡은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헤어진 전 여자친구인 B 씨가 재결합을 거부하자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그는 흉기를 품속에 감춘 채 B 씨를 찾아 집에 들어가자며 멱살을 잡고 끌어당겼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지적하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법률닷컴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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