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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의 지속가능성, 법으로 뒷받침한다”

정수동 기자 | 기사입력 2026/02/13 [09:50]

“돌봄의 지속가능성, 법으로 뒷받침한다”

정수동 기자 | 입력 : 2026/02/13 [09:50]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양질의 돌봄일자리 확대 및 종사자 처우 개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갑)은 11일, 사회복지사 등의 일시적 결원 발생 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체인력을 지원하고, 이들이 상시 고용 인력과 비교해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사회복지사 자료사진   © 법률닷컴

 

휴가도 눈치 보는 현실…돌봄 공백의 악순환

 

사회복지사들은 상담·돌봄 등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수행하는 핵심 인력이다. 그러나 휴가·교육·출산·질병 등으로 일시적 공백이 생길 경우 대체인력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서비스 차질이 발생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로 인해 현장 종사자들은 휴가나 휴직 사용을 주저하게 되고, 이는 과중한 업무와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실제로 2023년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종사자 보수수준 및 근로여건 실태조사에서도 이직 의향과 이직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수체계 개선, 경력 인정, 승진제도 정비, 자격기준 강화, 대체인력 지원 등 전반적인 근로여건 개선 요구가 확인됐다.

 

개정안 핵심은 ‘대체인력 제도화’와 ‘차별 금지’

 

이번 개정안은 크게 두 축으로 구성된다.

 

먼저 「사회복지사법」 개정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일시적 결원으로 업무 공백이 발생한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가 대체인력을 지원하도록 명문화했다.

 

또한 대체인력으로 배치된 사회복지사 등이 상시 고용 인력과 비교해 임금·처우 등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규정도 담았다.

 

이어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은 2018년부터 시행돼 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파견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제도의 안정성을 높였다.

 

아울러 대체인력 파견 지원 대상을 기존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법인까지 확대하고, 채용 시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 조회 근거 규정도 신설했다.

 

“돌봄이 무너지면 국가도 흔들린다”

 

서영석 의원은 “인구구조 변화로 돌봄 수요는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다”며 “사회복지 종사자의 열악한 처우와 과중한 업무를 개선하지 않으면 돌봄 체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돌봄이 무너지면 국가 시스템도 흔들린다”며 “대체인력 지원을 제도화해 종사자의 삶을 보장하고,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입법적 노력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현장 사회복지사들의 근무 여건 개선은 물론 돌봄서비스의 안정성과 연속성 확보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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