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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사건 무마를 위해 전직 경찰을 이용해 현직 경찰에 로비하려 한 농협 조합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고법 제2형사부 (재판장 왕해진)은 최근 제3자뇌물취득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형인 징역 6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했다.
봉화 한 농협 5선 조합장이던 A 씨는 지난 2023년 3월 성범죄 피의자 조사를 무마하기 위한 로비 자금으로 60대 전직 경찰 간부에게 100만 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전직 경찰 간부였던 B 씨를 통해 현직 경찰관에게 뇌물을 전달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A 씨가 B 씨를 통해 전달된 돈은 현직 경찰관이 수수를 거절한 탓에 실제 전달되지는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수사 상황 등도 A 씨 측에 전달되지 못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은 채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뇌물이 경찰관의 거절로 실제 전달되지 않은 점 등을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한편 A 씨의 부탁으로 뇌물 전달을 시도해 원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던 전직 경찰 간부 B 씨 역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됐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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