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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에 무슨 대입이야" 아내에 불만 품고 집에 불 지르려 한 70대 남편 집유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6/02/12 [09:51]

"70대에 무슨 대입이야" 아내에 불만 품고 집에 불 지르려 한 70대 남편 집유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6/02/12 [09:51]

뒤늦게 대학 입시를 준비하던 70대 아내에게 불만을 품고 집에 불을 지르려 한 70대 남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부산지법 #부산고법 #부산지방법원 #부산고등법원     ©법률닷컴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재판장 김용균 부장)는 최근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5922일 오전 020분께 부산시 주거지에서 방화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아내 B 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대학 진학을 위해 공부를 하겠다는 아내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평소 A 씨는 아내가 뒤늦게 대학 입시 준비를 하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으며 당일에도 이와 관련된 문제로 언쟁을 벌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당시 종이 상자와 쓰레기 등을 안방에 모은 뒤 라이터로 불을 붙였으나 B 씨가 이불로 불을 덮고 물을 뿌리며 진화하면서 큰 화재로는 번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수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 피해를 야기할 위험이 큰 중대한 범죄인 점 등을 지적하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가 크지 않은 점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을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집행유예로 선처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방화 #대학입시 #화재 #부부 #70#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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