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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게 대학 입시를 준비하던 70대 아내에게 불만을 품고 집에 불을 지르려 한 70대 남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 (재판장 김용균 부장)는 최근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5년 9월22일 오전 0시 20분께 부산시 주거지에서 방화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아내 B 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대학 진학을 위해 공부를 하겠다는 아내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평소 A 씨는 아내가 뒤늦게 대학 입시 준비를 하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으며 당일에도 이와 관련된 문제로 언쟁을 벌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당시 종이 상자와 쓰레기 등을 안방에 모은 뒤 라이터로 불을 붙였으나 B 씨가 이불로 불을 덮고 물을 뿌리며 진화하면서 큰 화재로는 번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수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 피해를 야기할 위험이 큰 중대한 범죄인 점 등을 지적하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가 크지 않은 점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을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집행유예로 선처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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