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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의한 채 박스를 뒤집어쓰고 박스 구멍으로 자신의 신체를 만지게 해 논란이 됐던 홍대 박스녀가 마약을 구매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재판장 조영민)은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184만 원 추징과 40시간 약물중독 치료 강의 수강 그리고 3년간 보호관찰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마약류인 케타민을 다섯 차례 걸쳐 매수하고 필로폰 2회, 케타민 1회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케타민 1회 투약 혐의에 대해서는 제보자의 진술이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혐의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공소사실만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국민 건강을 해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수차례 마약류를 취급한 점 ▲경찰 조사 과정에서 다시 다른 종류 마약류를 취급한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설명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다른 목적의 마약 매수 정황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앞서 A 씨는 지난 2023년 10월 서울 마포구 홍대와 강남 압구정 일대에서 탈의한 채 박스를 뒤집어쓰고 다니며 박스 구멍을 통해 자신의 신체를 만지게 한 혐의를 받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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