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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다른 이유 없이 술에 취해 운전 중이던 택시 기사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폭행을 가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7단독 (재판장 이효제)은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운전자폭행)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23일 오후8시59분께 창원시 회원구 양덕동에서 탑승한 택시 안에서 운전 중이던 택시기사 B 씨 (58)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술에 취한 상태로 B 씨의 택시 조수석에 탑승해 별다른 이유 없이 B 씨에게 욕설과 위협을 하고 주먹으로 B 씨 옆구리를 수차례 가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의 위협으로 B 씨는 창원시 의창구 의창대로에 있는 창원서부경찰서 의창파출소 앞길에서 택시를 세우고 경찰의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내렸지만 A 씨도 B 씨를 따라 차에서 내린 뒤 주먹으로 B 씨의 얼굴 부분을 수차례 때리고 다리 부분을 여러 차례 걷어찼다.
해당 폭행으로 A 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이에 대한 불만으로 의창파출소 소속 순경 C 씨의 어깨를 때리고 발로 책상을 걷어차는 폭행을 했다.
과거 A 씨는 동종 범행으로 10차례 처벌 전력이 있었으며 가장 최근 처벌 전력은 지난 2024년 5월23일 공동폭행으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이었다.
재판부는 ▲별다른 이유 없이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한 점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점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지적하며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해 일정 금액을 형사공탁한 점 등은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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