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별다른 이유 없이 택시 기사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도 폭행한 60대 실형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6/02/06 [10:59]

별다른 이유 없이 택시 기사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도 폭행한 60대 실형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6/02/06 [10:59]

별다른 이유 없이 술에 취해 운전 중이던 택시 기사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폭행을 가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 창원지법 창원지방법원 법원 창원지검 자료사진 (사진= 법률닷컴)     ©법률닷컴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7단독 (재판장 이효제)은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운전자폭행)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623일 오후859분께 창원시 회원구 양덕동에서 탑승한 택시 안에서 운전 중이던 택시기사 B (58)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술에 취한 상태로 B 씨의 택시 조수석에 탑승해 별다른 이유 없이 B 씨에게 욕설과 위협을 하고 주먹으로 B 씨 옆구리를 수차례 가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의 위협으로 B 씨는 창원시 의창구 의창대로에 있는 창원서부경찰서 의창파출소 앞길에서 택시를 세우고 경찰의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내렸지만 A 씨도 B 씨를 따라 차에서 내린 뒤 주먹으로 B 씨의 얼굴 부분을 수차례 때리고 다리 부분을 여러 차례 걷어찼다.

 

해당 폭행으로 A 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이에 대한 불만으로 의창파출소 소속 순경 C 씨의 어깨를 때리고 발로 책상을 걷어차는 폭행을 했다.

 

과거 A 씨는 동종 범행으로 10차례 처벌 전력이 있었으며 가장 최근 처벌 전력은 지난 2024523일 공동폭행으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이었다.

 

재판부는 별다른 이유 없이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한 점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점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지적하며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해 일정 금액을 형사공탁한 점 등은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택시기사 #폭행 #경찰관 #현행범 #체포 #운전자폭행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