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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출소 출입구를 병으로 훼손하고 이를 말리는 경찰관을 폭행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은 최근 공영물건손상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25년 11월1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 한 파출소 출입문을 훼손하고 자신을 제지하는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A 씨는 순찰차가 자신의 주거지 인근을 순찰하는 것이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고 생각해 경찰에 항의했지만 제대로 된 답변을 듣지 못하자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당시 만취 상태로 파출소를 찾아 유리병을 던져 출입문을 깨며 난동을 부렸으며 자신을 제지하는 경찰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했다.
재판부는 ▲피해 경찰관과 합의한 점 ▲불안 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만취 상태에서 벌인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훼손한 출입문 수리비를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로 선처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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