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의원, AI 허위·과장 광고 긴급 차단 법안 대표 발의AI 생성물 표시 의무화·플랫폼 책임 강화…의사·전문가 사칭 광고에 법적 제동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부천시갑)은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허위·과장 광고 확산을 막기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의사나 전문가를 사칭하거나, 제품 효능을 과장·왜곡한 허위 체험기를 제작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광고는 실제 정보와의 구분이 어려워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할 뿐 아니라,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 등에 대한 오인과 혼동을 유발해 국민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앞서 지난 22일 시행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은 생성형 AI 결과물에 대한 표시·고지 의무와 안전성·투명성 확보 체계를 규정하며 AI 기술 전반에 대한 신뢰 기반을 제도적으로 마련했다.
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AI 기본법의 취지를 정보통신망 유통 환경에 반영해, AI 생성물을 악용한 불법 표시·광고를 온라인상에서 신속히 차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AI로 생성한 음향·이미지·영상 등 ‘인공지능 생성물’에 대한 표시 의무 도입 ▲표시 훼손·위조·변조 금지 및 플랫폼 사업자의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화 ▲AI 생성물을 활용한 불법 표시·광고를 정보통신망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로 명확히 규정해 즉각적인 차단이 가능하도록 한 점이다.
아울러 국민의 생명이나 재산 피해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요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심의 이전이라도 최대 30일 이내의 임시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후 심의를 거쳐 해당 정보의 게시 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서영석 의원은 “AI를 악용한 가짜 광고는 단순한 소비자 기만을 넘어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AI 기술 발전에 걸맞은 법·제도 정비를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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