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니 비리 언론사에 제보하겠다" 전 동료 교사 협박한 30대 징역형 집행유예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6/01/30 [09:55]

"니 비리 언론사에 제보하겠다" 전 동료 교사 협박한 30대 징역형 집행유예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6/01/30 [09:55]

같이 근무했던 전 동료에게 협박 문자를 보낸 30대 전 기간제 교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대구지방법원 대구고등법원     ©법률닷컴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7단독 (재판장 박용근 부장)은 최근 협박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40시간 사회봉사를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25117일 오후 1132분부터 다음 날 오전까지 자택에서 10차례 걸쳐 피해자 B 씨에게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한 학교에서 같이 기간제 교사로 근무했었던 직장동료 관계로 현재는 모두 계약이 종료된 상태로 알려졌다.

 

A 씨는 기간제 교사로 근무했을 당시 B 씨와 관련된 비위 행위 소문을 듣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그는 휴대전화를 문자 메시지와 카카오톡 등을 이용해 B 씨에게 비위 행위를 언론에 제보하겠다등의 협박성 메시지를 보냈다.

 

재판부는 B 씨의 특별한 비위행위나 행실에 문제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전혀 없는 점 A 씨 역시 수사기관 조사 당시 B 씨 비위행위 관련 제대로 언급하지 못한 점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설명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비위행위 #기간제교사 #협박 #휴대전화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