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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근무했던 전 동료에게 협박 문자를 보낸 30대 전 기간제 교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7단독 (재판장 박용근 부장)은 최근 협박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사회봉사를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25년 1월17일 오후 11시32분부터 다음 날 오전까지 자택에서 10차례 걸쳐 피해자 B 씨에게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한 학교에서 같이 기간제 교사로 근무했었던 직장동료 관계로 현재는 모두 계약이 종료된 상태로 알려졌다.
A 씨는 기간제 교사로 근무했을 당시 B 씨와 관련된 비위 행위 소문을 듣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그는 휴대전화를 문자 메시지와 카카오톡 등을 이용해 B 씨에게 ‘비위 행위를 언론에 제보하겠다’ 등의 협박성 메시지를 보냈다.
재판부는 ▲B 씨의 특별한 비위행위나 행실에 문제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전혀 없는 점 ▲A 씨 역시 수사기관 조사 당시 B 씨 비위행위 관련 제대로 언급하지 못한 점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설명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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