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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 씨 등 유명인에 대한 악성 루머를 퍼뜨린 유튜버 ‘탈덕수용소’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 (주심 권영준)는 29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 씨 (37)에게 원심형인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추징금 2억1000만 원 그리고 120시간 사회봉사를 확정했다.
A 씨는 지난 2021년 10월~2023년 6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를 통해 장원영 씨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영상을 23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여성인 A 씨가 운영하는 탈덕수용소는 주로 여성 아이돌 연예인들과 인플루언서들에 대한 확인되지 않는 자극적인 루머나 음모론, 외모비하를 주제로 영상을 올려왔으며 이렇게 올린 영상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은 2억5000만 원 상당 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해당 채널은 삭제된 상태다.
1심 재판부는 A 씨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판결 후 A 씨는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 판결에 법리적 오류가 없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다.
A 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법률닷컴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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