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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부동산 정보' 이용해 막대한 차익 얻은 메리츠 증권 전 직원 모두 실형

이재상 기자 | 기사입력 2026/01/28 [09:56]

'미공개 부동산 정보' 이용해 막대한 차익 얻은 메리츠 증권 전 직원 모두 실형

이재상 기자 | 입력 : 2026/01/28 [09:56]

미공개 부동산 정보를 이용해 막대한 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는 메리츠 증권 전직 임직원들이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 법원 재판 중앙지방법원 중앙지법 판사 고등지방법원 서울고법     ©법률닷컴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재판장 오세용 부장)는 최근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법상 증재·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메리츠증권 전 전무 박 모 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10억 원을 선고했다.

 

또 특경법상 수재·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메리츠증권 전 직원 김 모 씨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하고 46178만 원 추징을 명령하고 이 모 씨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4억 원을 선고하고 38863만 원 추징을 각각 명령했다.

 

박 씨는 직무 관련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정보를 이용해 900억 원 상당의 부동산 11건을 취득했으며 이중 3건을 처분해 100억 원 상당의 매매차익을 얻었으며 이 과정에서 부하 직원들에게 취득 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 알선을 청탁하고 대가를 주고받은 혐의 등을 받는다.

 

박 씨의 부하직원 김 씨와 이 씨의 경우 지난 201410월부터 20179월까지 박 씨에게 부동산 담보 대출 알선 청탁 대가로 각각 46000만 원과 38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이런 정황은 지난 202310~12월 금융감독원이 5개 증권사의 부동산 PF 기획 검사를 실시하면서 드러났다.

 

재판부는 주범인 박 씨에 대해 부하직원들에게 개인 사업을 도와달라고 적극 요구한 함 자신을 도운 직원들에게 85041만여 원을 공여한 점 부하직원들 지위를 이용한 대출로 매각딜을 성공시켜 엄청난 경제적 이득을 취득한 점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을 배분할 당시 부학직원들의 가족들을 허위 직원으로 등재해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송금한 점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지적했다.

 

법률닷컴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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