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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상태로 도로를 역주행하다 교통사고를 낸 뒤 현장을 도주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단독 (재판장 석동우)은 최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5년 5월 새벽시간 경남 창원 성산구 국도 5호선 도로에서 진해구 방면으로 음주 상태로 역주행 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98%상태로 사고 지점과 11km 떨어진 한 주차장에서부터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사고로 피해 차량의 운전자 B 씨는 목 부위 등에 전치2주의 상해를 입고 차량은 파손돼 950만 원 가량의 수리비가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B 씨 차량을 들이 받은 후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나 도주하다 검거됐다.
재판부는 ▲인적, 물적 피해 유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현장에서 도주한 점 ▲피해자에게 용서 받지 못한 점 ▲음주운전, 역주행 등 도로교통법을 위반 한 점 등을 지적하면서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종합보험 가입으로 피해 일부가 변제된 점 등을 양형의 유리한 점으로 참작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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