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이별하자고 죽어"..연인을 흉기로 찌르고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 실형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6/01/27 [11:39]

"이별하자고 죽어"..연인을 흉기로 찌르고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 실형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6/01/27 [11:39]

이별을 통보한 여자 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던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 창원지법 창원지방법원 법원 창원지검 자료사진 (사진= 법률닷컴)     ©법률닷컴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재판장 김영석 부장)는 최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51015일 오전 550분께 거제시 장목면 거가대교 부산 방향 도로에서 여자친구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에 이틀 전인 1013B 씨에게 이별을 통보받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이별통보를 받은 후 인터넷을 통해 살해 방법과 장소 등을 검색한 뒤 흉기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범행 당일 B 씨를 불러 내 차에 태운 뒤 거가대교 도로에 데려갔다. 이후 그는 차량에서 내려 B 씨를 차 뒤로 오게 한 뒤 목 부위 등에 수차례 흉기를 휘두른 뒤 거가대교 난간 밖으로 떨어트려 살해하려 했다.

 

하지만 B 씨가 강하게 저항하자 A 씨는 B 씨를 뒤로하고 현장에서 도주했다. 상해를 입고 범행 현장에 남겨진 B 씨는 다행히 지나가는 차량 운전자들의 도움으로 구조돼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재판부는 계획적인 살인 행위로 보이는 점 다른 운전자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었던 점 등을 지적했다.

 

다만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은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양형기준 권고형 (34개월~108개월)보다 다소 약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A 씨게 징역 9년을 구형했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양형기준 #살인계획 #이별통보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