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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과 불륜 저지른 유부남 의사에 12억원 뜯어낸 40대 실형

이재상 기자 | 기사입력 2025/06/19 [11:12]

여친과 불륜 저지른 유부남 의사에 12억원 뜯어낸 40대 실형

이재상 기자 | 입력 : 2025/06/19 [11:12]

자신의 여자친구와 과거 불륜을 저지른 의사를 협박해 12억 원을 뜯어낸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 창원지법 창원지방법원 법원 창원지검 자료사진 (사진= 법률닷컴)     ©법률닷컴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2(재판장 김성환 부장)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112월부터 20246월까지 146차례 걸쳐 의사인 B 씨에게 약 12억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자신의 현 여자친구인 C 씨가 유부남인 B 씨와 20203~20248월 교제를 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빌미로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과거에도 공갈, 협박, 사기, 폭력 관련한 범행을 저질러 22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이번 범행 역시 사기, 협박 등 범죄로 복역한 후 출소 후 19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A 씨가 법질서를 경시하고 준법의식이 희박하다고 지적하면서 갈취한 돈을 대부분 인터넷 도박 자금 및 유흥비 등으로 탕진 한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 점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실형 선고의 이유로 설명했다.

 

법률닷컴 이재상 기자

 

#내연관계 #불륜 #의사 #도박 #탕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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