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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여자친구와 과거 불륜을 저지른 의사를 협박해 12억 원을 뜯어낸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2부 (재판장 김성환 부장)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1년 12월부터 2024년 6월까지 146차례 걸쳐 의사인 B 씨에게 약 12억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자신의 현 여자친구인 C 씨가 유부남인 B 씨와 2020년 3월~2024년 8월 교제를 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빌미로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과거에도 공갈, 협박, 사기, 폭력 관련한 범행을 저질러 22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이번 범행 역시 사기, 협박 등 범죄로 복역한 후 출소 후 1년9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A 씨가 법질서를 경시하고 준법의식이 희박하다고 지적하면서 ▲갈취한 돈을 대부분 인터넷 도박 자금 및 유흥비 등으로 탕진 한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 점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실형 선고의 이유로 설명했다.
법률닷컴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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